결론부터

한국의 "합격통지"와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의 内定(내정)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최고재판소는 大日本印刷事件判決(1979年7月20日, 昭和54年)에서 내정을 「始期付解約権留保付労働契約(시기부 해약권유보부 노동계약)」— 근무 개시일을 미리 정해두고 기업 측에만 제한적인 해약권을 유보해 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 — 으로 규정했습니다. 내정을 받는 순간,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업이 내정을 취소하는 일은 실제로 매우 드뭅니다. 후생노동성이 집계한 「令和7年3月新卒者に対する採用内定取消し等の状況」에 따르면, 2025年3月 신졸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확인된 내정취소는 21개 사업소・34명뿐이었습니다(전년 25개 사업소・47명에서 감소). 반대로 내정자(학생) 쪽에서 내정을 사퇴하는 것은 민법 제627条제1항에 근거해 2주 이상 전에 예고하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비대칭 구조를 아는 것이 내정 이후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内定(내정)의 법적 정체 — "구두 약속"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최종 합격통보를 받아도 정식 입사일까지는 "그냥 통보"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회사가 채용을 취소해도 법적으로 다투기 쉽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일본은 다릅니다. 最高裁判所(최고재판소)는 大日本印刷事件判決(1979年7月20日, 昭和54年)에서, 기업의 채용내정통지와 학생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관계를 「始期付解約権留保付労働契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풀어 쓰면 "노무제공을 시작하는 시기(입사일)를 미리 정해두고, 기업 측에만 제한적인 해약(취소)권을 유보해 둔,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内定通知書(내정통지서)를 받고 承諾書(승낙서)를 제출하는 순간, 아직 정식 雇用契約書(고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이후 電電公社近畿電通局事件判決(1980年5月30日, 昭和55年)에서는 이를 「効力始期付労働契約(효력시기부 노동계약)」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두 판례 모두 결론은 같습니다 — 내정은 통보가 아니라 계약입니다.

内定取消し(내정취소)는 왜 드문가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내정을 취소하려면 채용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사유가 나중에 밝혀졌고, 그 사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경우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졸업 실패, 중대한 이력서 허위 기재 등이 흔히 거론되지만,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이 매년 집계하는 「採用内定取消し等の状況」을 보면, 令和7年(2025年)3月 신졸자 기준 전국에서 내정취소가 확인된 건 21개 사업소・34명이었습니다(전년도 25개 사업소・47명에서 감소). 참고로 같은 조사에서 入職時期繰下げ(입사시기 연기)는 2개 사업소・93명으로 오히려 전년(1개 사업소・1명)보다 크게 늘었는데, "취소"까지는 아니지만 입사가 미뤄지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뜻이라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 규모인 신졸 채용 시장에서 취소가 30~50명 수준이라는 건,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드문 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内定辞退(내정사퇴)는 왜 학생 측에 유리한가

반대로 학생(내정자) 쪽에서 내정을 포기하는 内定辞退(내정사퇴)는 사정이 다릅니다. 期間の定めのない労働契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약에 관한 民法(민법) 제627条제1항에 근거해, 2주 이상 전에 예고하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해약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측에서 파기하는 "내정취소"와 달리, 내정자 측에서 파기하는 "내정사퇴"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원칙과도 맞닿아 있어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내정을 받아두고 마지막까지 알리지 않는 방식은 담당자에게 실무적 부담을 주고, 업계에 따라서는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内定 후 회사가 진행하는 절차

내정 이후 회사 쪽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 労働条件通知書(노동조건통지서) 또는 雇用契約書(고용계약서) 초안 제공 — 급여・근무時間(근무시간)・休日(휴일) 등 근로조건을 문서로 확인하는 단계
  • 身元保証書(신원보증서), 住民票(주민표) 등 서류 요청(일본 거주자의 경우)
  • 비자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내정자라면, 在留資格認定証明書(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또는 변경 절차 안내

신졸 채용의 경우 내정부터 졸업・입사까지 수개월의 간격이 있어, 그 사이 内定式(내정식), 研修(연수), 서류 제출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서류들 중 労働条件通知書는 급여・근무형태・고용주(사용자)가 명시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므로, 받는 즉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 타임라인 — 국내 체류 중 변경 vs 해외에서 신규 발급

비자 절차는 내정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일본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경우(유학비자 등에서 전환): 내정 → 労働条件確認(노동조건확인) → 회사가 在留資格変更許可申請(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서류 작성 → 출입국재류관리청 제출 → 심사 → 在留カード(재류카드) 갱신 → 입사일. 재류자격변경・갱신허가신청의 공표된 標準処理期間(표준처리기간)은 2주(14日)~1개월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서류 보완 등으로 30日 전후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비자 만료일과 입사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역산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며 내정을 받은 경우: 회사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뒤 본인이 현지 日本大使館(일본대사관)에서 비자 스티커를 받아 입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전환보다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는 만큼, 여유 있게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外務省(외무성)・出入国在留管理庁(출입국재류관리청)이 발표하는 최신 서류 목록을 회사 인사담당자・行政書士(행정사)와 함께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본 것

한 번은 내정을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労働条件通知書를 받지 못한 유학생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내정통지 메일을 받았으니 이미 취업이 확정된 것"이라고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급여・근무지・고용형태가 적힌 문서는 손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서야 서류가 발송 준비 중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정은 분명 법적으로 강한 지위지만, 문서로 확인하지 않은 조건은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남는다는 걸 그 경험이 보여줬습니다.

반대로, 먼저 내정을 받은 뒤 이후 더 조건이 맞는 곳에서도 내정이 나와 고민하던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받은 회사에 미안함 때문에 몇 주를 미루다가, 결국 예정보다 늦게 내정사퇴를 통보했습니다. 법적으로는 2주 전 예고로 충분했지만, 통보가 늦어진 탓에 회사 쪽 채용 일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 셈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것과, 빨리 알리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하는 착각 3가지

"내정은 그냥 구두 약속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 아닙니다. 판례상 내정은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시기부 해약권유보부 노동계약)입니다. 기업이 함부로 취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정을 사퇴하면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민법 제627조에 근거해 2주 이상 전에 예고하면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통보 시점이 늦어질수록 실무적 부담과 평판 리스크는 커질 수 있습니다.

"내정취소는 흔한 일이라던데" — 실제로는 매우 드뭅니다. 2025年3月 신졸자 기준 전국 21개 사업소・34명 수준으로, 매년 수십만 명 규모인 신졸 채용시장에서는 예외적인 사례에 가깝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3가지

  1. 내정을 받았다면, 아직 労働条件通知書를 받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발송 시점을 직접 물어보세요.
  2. 여러 회사에서 내정이 겹쳤다면, 사퇴할 회사에는 결정 즉시 — 늦어도 입사예정일 2주 이상 전에 —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세요.
  3. 해외(한국)에서 내정을 받았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을 언제 시작할 예정인지"를 구체적 날짜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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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最高裁判所(최고재판소) — 大日本印刷事件判決(1979年7月20日, 昭和54年)
  • 最高裁判所 — 電電公社近畿電通局事件判決(1980年5月30日, 昭和55年)
  • 民法(민법) 第627条 — 期間の定めのない雇用の解約の申入れ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 令和7年3月新卒者に対する採用内定取消し等の状況
  • 出入国在留管理庁(출입국재류관리청) — 在留資格認定証明書・変更許可申請 안내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 内定から入社まで

비자 심사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본 결과는 일반적인 경향 안내이며 출입국 관리 당국·행정사(行政書士) 등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