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職業安定法(직업안정법) 第5条の3(제5조의3) 은 구인표에 최소 11개 항목 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임금·근로시간처럼 익숙한 항목뿐 아니라, 受動喫煙防止措置(수동흡연방지조치) 의 현황까지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통째로 비어 있다면 그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2022년 10월 시행된 개정에서는 第5条の4(제5조의4) 가 신설돼, 구인을 낸 회사(募集者)에게 "정확하고 최신 내용으로 유지할" 의무를, 구인 미디어를 포함한 職業紹介事業者等(직업소개사업자등) 에게는 그 상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각각 지웠습니다.

이 기사는 개념편 「요주의 표현 10가지」의 실전편으로, 실제 공고에서 자주 보는 문면 7가지를 이 법적 골격 위에 놓고 다시 읽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명시항목과 연결되는지 알면, "이 항목이 왜 비어 있지?"라는 질문이 자연히 따라옵니다.

법이 구인표에 요구하는 것 — 11개 명시항목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산하 "확인하자 노동조건(確かめよう労働条件)" 사이트에 따르면,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명시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業務内容(업무내용) ② 契約期間(계약기간) ③ 試用期間(시용기간) ④ 契約更新の基準(계약갱신기준) ⑤ 就業場所(취업장소) ⑥ 労働時間・休日(근로시간·휴일) ⑦ 賃金(임금) ⑧ 加入保険(가입보험) ⑨ 事業者名(사업자명) ⑩ 派遣労働者として雇用する場合はその旨(파견 형태 여부) ⑪ 受動喫煙防止措置の状況(수동흡연방지조치 현황)

⑪번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흡연 여부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채용 후 매일 지내야 할 사업장 환경에 관한 항목이라 실제로는 생활과 직결됩니다. 구인표에 이 항목이 통째로 빠져 있다면, 회사가 명시의무를 항목 단위로 챙기고 있는지 의심해 볼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한국의 채용공고도 급여·근무시간 같은 기본 조건은 관례적으로 적지만, 일본처럼 법이 11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항목 누락 자체를 지도 대상으로 삼는 방식은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11개 항목이 다 채워져 있다고 조건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명시의무는 "적었는가"를 요구할 뿐 "내용이 매력적인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목이 빠져 있다면 그 자체가 확인 우선순위 1번입니다.

문면 ①~④ — 급여·근무시간에 숨은 애매함

  1. 「アットホームな職場です」(가족적인 분위기의 직장입니다): 분위기 서술이 앞에 나올수록 ⑥労働時間·⑦賃金 관련 숫자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평균 잔업시간과 평가제도를 질문으로 채우세요.
  2. 「週休2日制(当社カレンダーによる)」(주휴 2일제·당사 캘린더 기준): "完全(완전)"이 없고 회사 캘린더 기준이면 매주 2일 휴무가 아닐 수 있습니다. ⑥항목의 세부인 연간 휴일 일수를 물으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3. 「月給25万円以上 ※みなし残業手当(45時間分)を含む」(미나시 수당 포함 월급): ⑦賃金 항목 중에서도 특히 다툼이 잦은 형태입니다. 포함된 잔업 시간분을 뺀 기본급을 계산해 보고, 초과분 추가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4. 「交通費支給(上限あり)」(교통비 지급·상한 있음): 11개 명시항목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임의 기재 사항이지만, 상한 금액에 따라 실질 부담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확인하세요.

문면 ⑤~⑦ — 고용조건·외국인 채용에 숨은 애매함

  1. 「試用期間3ヶ月(条件変更の場合あり)」(시용기간 3개월·조건 변경 가능): ③試用期間 항목입니다. 어떤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未経験歓迎・学歴不問」(미경험 환영·학력 불문): 회사 기준과 별개로, 외국인은 비자 심사에서 학력·경력·자격 요건을 따로 봅니다. 공고와 비자는 심사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구체적 요건은 出入国在留管理庁(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정보로 최종 확인하세요.
  3. 「外国人スタッフ活躍中」(외국인 스태프 활약 중): ①業務内容 이상의 정보인 인원·직종·근속 연수까지 물어보면 수용 체제의 실태가 보입니다.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0월 말 기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약 257만 1,037명으로 전년 대비 11.7% 늘었습니다. "외국인 스태프 활약 중"이라는 문구 자체가 이제 흔해진 만큼, 문구보다 구체적인 숫자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문구를 질문으로 바꾸는 공식

문면에서 숫자가 빠진 자리가 곧 질문 포인트입니다. 대응 관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분위기" 계열 표현(アットホーム 등) → 숫자 로 바꿔 묻기(잔업시간, 이직률)
  • "포함" 계열 표현(월급+수당 포함 등) → 내역 으로 바꿔 묻기(기본급과 수당 분리)
  • "가능·활약" 계열 표현(등용 가능, 활약 중 등) → 실적 으로 바꿔 묻기(최근 1년 숫자)
  • "상한·기준" 계열 표현(교통비 상한, 회사 캘린더 등) → 금액·일수 로 바꿔 묻기

면접에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실례가 아니라 실무이며, 문면 근거를 労働条件通知書(노동조건통지서) 로 남기는 것까지가 확인입니다.

2022년 개정이 바꾼 것 — 구인 미디어도 책임진다

2022년 10월 시행된 개정 職業安定法(직업안정법) 第5条の4 는 의무를 세 층으로 나눴습니다. 1항은 누구든 허위 표시나 오해를 낳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2항은 구인을 낸 회사(募集者) 스스로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내용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며, 3항은 구인 미디어 등 職業紹介事業者等(직업소개사업자등) 에게 그 상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개정으로 독자적으로 구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매체(특정모집정보 등 제공사업)에도 届出制(신고제) 가 도입됐습니다. 예전보다 "정보가 오래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워진 구조입니다. 다만 이 의무도 실무에서는 지도·조언이 먼저이며, 형사벌까지 가는 사례는 드뭅니다. 법이 정비됐다는 사실과, 그래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본 것

한 상담자가 오퍼를 받은 회사의 노동조건통지서를 저와 함께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급여·근무시간·휴일까지는 다 적혀 있었는데, 유독 흡연 관련 항목만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여서 넘어가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이것도 법이 정한 명시항목 중 하나예요"라고 말씀드리자 그제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답은 "확인 후 회신드리겠습니다"였고, 이틀 뒤 사업장 전체가 부지 내 금연이라는 답변과 함께 수정된 통지서가 왔습니다. 누락이 악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지만, 그 지원자는 "안 물어봤으면 몰랐을 항목이 하나 더 있었겠구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항목을 아는 사람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주 하는 착각 3가지

"11개 항목이 다 있으면 좋은 조건이다" — 아닙니다. 명시의무는 "적었는가"를 요구할 뿐, 그 내용이 경쟁력 있는 조건인지는 별개입니다.

"공고에 없는 내용은 원래 없는 것이다" — 아닙니다. 법이 정한 명시항목인데 비어 있다면, 오히려 회사가 그 항목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확인 대상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 오래된 정보는 없다" — 아닙니다. 的確表示義務(적확표시의무)는 회사와 구인 미디어에 노력·조치 의무를 지운 것이지, 완벽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3가지

  1. 관심 있는 구인표를 열어 11개 명시항목 중 몇 개가 실제로 채워져 있는지 세어 보세요. 특히 受動喫煙防止措置(수동흡연방지조치)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2. "분위기·포함·가능" 계열 표현을 하나 골라, 위 공식대로 "숫자·내역·실적" 질문으로 바꿔 메모해 두세요.
  3. 면접 마지막에 「求人票に記載のない項目について、労働条件通知書で確認できますか(구인표에 없는 항목은 노동조건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라고 한 문장 물어보세요.

도구로 확인해 보기

이 기사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려면 구인공고 디코더를 활용해 보세요. 일본어 채용 공고의 표현을 해석하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줍니다.

출처

  • 職業安定法(직업안정법) — 第5条の3(労働条件等の明示)・第5条の4(求人等に関する情報の的確な表示)(e-Gov法令検索)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 求人票や求人広告に記載された条件と実際の条件が異なる場合の対処法(確かめよう労働条件)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 「外国人雇用状況」の届出状況まとめ(令和7年10月末時点)
  • 職業安定法(직업안정법) — 令和4年(2022年)10月施行改正(特定募集情報等提供事業の届出制)

이 점수는 공고문 '기재 스타일'의 투명성을 기계적으로 판정한 것이며, 회사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