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일본 회사원은 매년 11~12월 年末調整(연말정산)으로 그해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과의 차액을 12월(또는 이듬해 1월) 급여에서 還付(환급) 또는 追加徴収(추가징수) 받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住民税(주민세)는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입사 2年目(2년차) 6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1年目(1년차)과 2年目의 실수령 차이는 이 住民税 유무 때문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 등 국외에 거주하는 친족을 부양공제 대상으로 넣으려면, 2023년(令和5年分)부터 나이·조건에 따라 연 38만엔 이상의 송금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회사 경리팀에서 서류를 요구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1. 年末調整(연말정산)이 실제로 하는 일
일본의 소득세는 매달 회사가 "이 정도일 것"이라고 어림잡아 源泉徴収(원천징수)합니다. 이 어림값은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개산액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1년간의 정확한 소득과 공제를 확정해 실제 세액과 맞추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年末調整(연말정산)입니다. 매년 11월경 扶養控除等申告書(부양공제등신고서)·保険料控除申告書(보험료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고, 12월 급여(또는 1월 급여) 지급 시 차액이 還付되거나 追加徴収됩니다.
한국의 연말정산과 큰 틀은 같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다음 해 2월에 정산하지만 일본은 같은 해 12월에 끝납니다. 또한 연도 중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源泉徴収票(원천징수영수증)를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確定申告(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직할 때 이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 외국인이 자주 쓰는 공제 3가지
扶養控除(부양공제) — 소득이 없거나 적은 친족을 부양하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일반 부양친족은 38만엔, 19~22세 特定扶養親族(특정부양친족)은 63만엔, 70세 이상 老人扶養親族(노인부양친족)은 별거 48만엔·동거 58만엔이 공제됩니다.
社会保険料控除(사회보험료공제) — 본인이 낸 건강보험료·후생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그리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낸 경우 그것도)를 전액 소득에서 뺍니다.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은 회사가 자동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 몫까지 본인이 냈다면 신고서에 직접 기재해야 반영됩니다.
生命保険料控除(생명보험료공제) — 2012년(平成24年) 이후 계약(新契約·신계약) 기준으로 一般生命保険料(일반생명보험료)·介護医療保険料(개호의료보험료)·個人年金保険料(개인연금보험료) 각각 최대 4만엔, 3개를 합쳐 최대 12만엔까지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한국에서 이미 가입한 보험은 대상이 아니고, 일본에서 새로 가입한 생명보험·의료보험만 해당합니다.
3. 한국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 국외거주친족 공제의 함정
여기가 한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国税庁(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国外居住親族(국외거주친족)을 扶養控除 대상으로 넣으려면 나이대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 16세 이상 30세 미만, 70세 이상 — 통상 요건(소득요건 등)만 충족하면 대상
- 30세 이상 70세 미만 —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① 유학으로 해외에 있는 경우 ② 障害者(장애인)인 경우 ③ 그해에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38만엔 이상을 송금받은 경우
즉 한국에 계신 50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유학생도 장애인도 아니라면 연간 38만엔(약 338만원) 이상을 실제로 송금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送金関係書類(송금관계서류)는 세 종류입니다. ① 금융기관의 외국송금의뢰서 사본 같은 為替取引書類(환거래서류) ② 家族カード(가족카드) 같은 クレジットカード(신용카드) 이용명세서 ③ 스테이블코인 등 電子決済手段(전자결제수단)의 이전의뢰서. 여기에 여권 사본 등 親族関係書類(친족관계서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매달 용돈처럼 조금씩 보냈다'는 식으로는 증빙이 흩어져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연 1~2회, 정해진 계좌로, 38만엔 이상이 되도록 송금하고 이체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4. 住民税가 2年目 6월부터 시작되는 이유
住民税(주민세)는 소득세와 계산 시점이 다릅니다. 賦課期日(부과기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전년(1월~12월)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회사원은 이를 特別徴収(특별징수)라는 방식으로,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12회로 나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세율 구조는 標準税率(표준세율) 기준으로 소득할 10%(都道府県民税·도도부현민세 4%+市町村民税·시정촌민세 6%)와 균등할 5,000엔(도도부현민세 1,000엔+시정촌민세 3,000엔+森林環境税·삼림환경세(국세) 1,000엔을 함께 징수)으로 구성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입사 1年目 6월엔 전년(입사 전, 대개 학생이라 소득 없음) 소득이 없어 住民税가 거의 0에 가깝고, 2年目 6월부터 1年目에 번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된 住民税가 새로 시작됩니다. 연봉 400만엔대 단신이라면 앞선 기사(연봉 400만엔의 실수령액)의 계산 예시처럼 급여소득이 약 276만엔 수준일 때, 住民税 年額(연액)이 대략 十数万円(십수만엔) 대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이 매월 빠집니다. 1年目엔 없던 항목이 2年目에 갑자기 매달 나가니, 手取り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5. 퇴직·귀국할 때 — 一括徴収(일괄징수)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거나 이직 공백기가 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입니다. 住民税는 퇴직 시점에 따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1월 1일~4월 30일 퇴직 — 사업주는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남은 5월분까지의 住民税를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에서 一括徴収(일괄징수, 한 번에 원천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단, 징수할 세액이 마지막 급여·퇴직금을 초과하면 예외)
- 6월 1일~12월 31일 퇴직 — 원칙은 普通徴収(보통징수, 본인이 직접 납부)로 전환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一括徴収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있다면, 普通徴収로 전환된 뒤 일본 계좌·주소가 사라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출국 전 一括徴収를 신청하거나, 納税管理人(납세관리인)을 지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 市区町村(시구정촌) 세무과에 출국 전 반드시 문의하세요.
현장에서 본 것
2年目 6월 급여를 받고 "회사가 실수로 적게 준 거 아니냐"고 연락해 온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정확히 住民税가 새로 반영된 금액이었습니다. 1年目 内定者研修(내정자연수)에서 住民税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있지만, "6월"이라는 구체적 시점까지는 챙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귀국 관련해서는 더 아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로 8월에 귀국을 결정한 분이었는데, 住民税가 普通徴収로 전환된다는 것도, 一括徴収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귀국했습니다. 몇 달 뒤 일본에 남아있던 지인에게서 시청 납부고지서가 쌓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상황을 알았습니다. 결국 국제송금으로 밀린 금액을 냈지만, 출국 전 며칠만 시간을 냈다면 一括徴収 신청으로 끝났을 일이었습니다.
자주 하는 착각 3가지
"한국 부모님은 그냥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된다" — 30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유학·장애인이 아닌 한 연 38만엔 이상 송금 증빙이 필수입니다. 증빙 없이 신고하면 나중에 追徴課税(추징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住民税도 매달 똑같이 빠진다" — 1年目과 2年目이 다릅니다. 1年目엔 거의 없다가 2年目 6월부터 전년 소득 기준으로 새로 시작됩니다.
"귀국하면 住民税는 자동으로 끝난다" — 아닙니다. 1월~4월 퇴직이 아니면 普通徴収로 전환되어 본인이 계속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3가지
- 한국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계획이라면, 다음 송금부터 정해진 계좌로 38만엔 이상을 보내고 이체 영수증을 바로 저장해 두세요.
- 급여명세서에서 住民税(주민세) 欄(란)을 지금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年目엔 0이었다가 2年目 6월에 숫자가 생기면 정상입니다.
- 귀국·이직 예정이 있다면 회사 총무팀이나 거주지 市区町村 세무과에 "退職時の住民税の一括徴収をお願いしたいのですが"라고 미리 문의해 두세요.
도구로 확인해 보기
이 기사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려면 연봉·생활비 환산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보세요. 만엔 단위 연봉을 실수령액·월세·생활비와 함께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国税庁(국세청) — 年末調整(연말정산) 안내, 扶養控除·生命保険料控除·社会保険料控除 각 항목
- 国税庁(국세청) — 国外居住親族に係る扶養控除等の適用について(국외거주친족 부양공제 적용 안내, 令和7年6月 개정판)
- 総務省(총무성) — 個人住民税(개인주민세) 표준세율·특별징수 제도(森林環境税 포함)
- 埼玉県三芳町 등 지자체 안내 — 退職者の住民税 一括徴収 안내
본 계산은 단신 회사원 기준의 근사치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