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1회 100만엔을 넘는 해외송금(수취 포함)은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国外送金等調書(국외송금등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100만엔 밑으로 나눠 보내도 "부자연스러운 분할"로 오히려 의심거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송금은 기본 수수료만 창구 7,000엔대, 인터넷뱅킹도 2,500~3,500엔대이고 여기에 중계은행수수료(약 3,000엔)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Wise 같은 資金移動業者(자금이동업자)는 수수료를 송금 전 화면에 확정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비교가 쉽습니다.
그리고 귀국 시 받을 수 있는 脱退一時金(탈퇴일시금)은 계산에 쓰이는 가입월수 상한이 2021년 4월 36개월→60개월로 늘었고, 育成就労(육성취로)·特定技能(특정기능) 대상으로 96개월(8년)까지 재확대될 예정입니다(시행일 미정). 게다가 한일사회보장협정(2005년 4월 발효)에는 애초에 연금가입기간 통산 규정이 없어서,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손해 아닌가"라는 걱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1. 송금 방법별 수수료 구조 — 은행 vs 자금이동업자
銀行振込(은행 송금)은 채널에 따라 기본 수수료 차이가 큽니다. 三菱UFJ銀行(미쓰비시UFJ은행) 기준으로 창구는 약 7,000엔, 인터넷뱅킹은 2,500~3,500엔입니다. 여기에 송금액의 0.050%(최저 2,500엔) 수준의 별도 수수료가 얹히고, 수취 측 은행 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면 중계은행수수료 약 3,000엔이 추가됩니다. 즉 소액을 보내도 고정비가 5,000~1만엔 가까이 나가는 구조입니다.
資金移動業者(자금이동업자)는 資金決済法(자금결제법)상 은행과 별도로 등록되는 업종으로, 원칙적으로 소액 송금(1건당 100만엔 이하)에 특화돼 있습니다. Wise 같은 서비스는 송금 전 화면에서 수수료가 확정 공시되는 것이 표준이라, "얼마가 빠지는지 보내고 나서야 안다"는 은행 송금의 불투명함이 적은 편입니다. 着金(착금) 소요일수도 은행 송금은 중계은행을 거치며 영업일 기준 며칠이 걸리는 경우가 흔한 반면, 자금이동업자는 훨씬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다만 정확한 소요시간은 금액·시점·수취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송금 전 화면에 뜨는 예상 도착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일 한국계 은행(신한은행 SBJ銀行, 우리은행 도쿄지점 등)이 한국 송금에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수료·환율은 시점과 캠페인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이 기사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는 송금 전 각 사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공식 확인 필요).
2. 착금액으로 역산해서 비교하기
표면 수수료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는 환율에 마진(스프레드)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100만엔을 보내도 서비스마다 적용 환율이 다르면 원화 착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정확한 비교법은 "수수료 얼마"가 아니라 "같은 금액을 보냈을 때 상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가"로 역산하는 것입니다.
주말·공휴일에는 환율 적용 시점이 평일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급하지 않은 송금이라면 환율이 유리한 평일 영업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과 빈도로도 유불리가 갈립니다. 대액을 가끔 보낸다면 고정비 비중이 낮아지는 은행이, 소액을 자주 보낸다면 자금이동업자가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송금 패턴(금액×빈도)을 먼저 정리한 뒤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 100만엔의 벽 — 国外送金等調書와 세무서의 「お尋ね」
일본 금융기관은 법률에 따라 1회 100만엔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수취 포함)이 있으면 「国外送金等調書(국외송금등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송금인·수취인 정보, 금액, 목적이 기재되며 세무당국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됩니다.
세무서는 이 조서와 CRS(공통보고기준)를 통해 자동으로 공유되는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대조해서, 송금 자금의 원천과 관련 세금 신고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お尋ね(문의서)」를 보냅니다. 100만엔 이하로 쪼개서 보내면 회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금융기관이 부자연스러운 분할 송금을 감지하면 오히려 「疑わしい取引の届出(의심거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해외 거주 부양가족에게 보낼 때 — 扶養控除를 놓치지 않으려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 등에게 생활비·교육비를 보내면서 일본 소득세·주민세의 国外居住親族に係る扶養控除(국외거주친족 부양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国税庁(국세청)이 요구하는 서류 요건이 있습니다.
- 친족관계서류: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여권 사본의 조합 등으로 친족 관계를 증명
- 송금관계서류: 그해에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실제 송금했음을 증명하는 금융기관 서류, 신용카드 이용명세 등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38만엔 이상 송금이 필요한 것은 나이 30세 이상 70세 미만인 비거주 친족뿐입니다. 16세 이상 3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친족은 38만엔 기준 없이 송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유학 중인 친족을 부양공제 대상으로 올리려면 유학 비자 관련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요건이 세세하게 갈리므로,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国税庁 공식 팜플렛으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脱退一時金(탈퇴일시금) — 돌아갈 때 돌려받는 연금 일부
일정 기간 일본 연금(国民年金·厚生年金)에 가입했던 외국 국적자가 귀국하면, 낸 보험료 일부를 一時金(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국적이 아닐 것
- 연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10년 미만
- 障害年金(장애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없을 것
- 일본에 주소가 없을 것(출국 후)
- 자격 상실(전출·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지급액 계산은 최종 가입 시점의 보험료·표준보수액을 기준으로, 가입 월수에 따라 정해진 계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산에 반영되는 가입월수 상한이 2021년 4월 개정으로 36개월(3년)에서 60개월(5년)로 확대됐습니다. 즉 5년을 넘게 가입했어도 계산상으로는 60개월분까지만 인정됩니다.
여기서 더 최근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상한을 96개월(8년)로 다시 늘리는 개정이 결정돼 있습니다. 주 대상은 2027년 4월 시작 예정인 育成就労(육성취로)와 特定技能(특정기능) 1호·2호로, "育成就労 3년 + 特定技能1호 5년 = 8년"이라는 취업 루트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2025년 6월 20일 공포, 공포일로부터 4년 이내 정령으로 시행일 결정 예정) — 이 부분은 계속 "공식 확인 필요"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6. 한일사회보장협정에는 "통산"이 없다
脱退一時金을 받을지 말지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걱정이 "이걸 받으면 모국 연금 가입 기간에서 손해 보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일부 협정국은 실제로 이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합니다 — 상대국과의 연금 가입 기간을 通算(통산·합산)할 수 있는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들의 경우, 脱退一時金을 받으면 그 기간이 통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일사회보장협정(2005년 4월 발효)은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막는 것(二重加入防止)만 규정하고 있고, 애초에 연금 가입 기간을 통산하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日本年金機構(일본연금기구)도 공식 Q&A에서 이 점을 직접 확인해 줍니다. 즉 한국 국적자에게는 "탈퇴일시금 vs 통산"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고, 일본에서 낸 연금 보험료는 어차피 한국 국민연금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알면 脱退一時金을 받는 것이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낸 돈 중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두는 것"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류 이력이나 향후 재입국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日本年金機構나 세무·연금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현장에서 본 것
한 채용 담당 회의에서 만난 지원자는 퇴사 후 귀국하면서 脱退一時金 청구를 아예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연금이니까 한국 돌아가면 자동으로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더군요. 청구 기한이 출국 후 2년 이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서둘러 서류를 준비해 기한 안에 청구를 마쳤습니다.
또 한 분은 부모님께 목돈을 보내드리려고 100만엔을 송금했다가, 몇 주 뒤 세무서에서 문의서를 받고 놀라서 저에게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이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100만엔 초과 송금은 원래 자동으로 조서가 제출되는 절차였을 뿐인데,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송금 자체는 문제없이 끝났지만, "왜 나한테 연락이 오지"라는 불안한 며칠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주 하는 착각 3가지
"100만엔 밑으로 나눠 보내면 세무서가 모른다" —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분할 송금은 의심거래로 신고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금액을 쪼개는 것은 절세 전략이 아닙니다.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한국 연금 가입 기간에서 손해" — 한일 간에는 애초에 통산 제도가 없으므로, 이 트레이드오프 자체가 한국 국적자에게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좋아 보이는 서비스가 제일 싸다" — 표시 환율에 스프레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환율을 따로 보지 말고, 상대방이 실제로 받는 착금액으로 비교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3가지
- 같은 금액을 은행 앱과 Wise 등 송금 서비스에서 동시에 견적 내서 착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 본인의 일본 연금 가입 기간이 脱退一時金 대상(6개월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보세요.
- 국외 거주 부모님께 보내는 연간 총액이 38만엔을 넘는지 확인하고, 넘는다면 送金関係書類를 지금부터 챙겨 두세요.
도구로 확인해 보기
이 기사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려면 연봉·생활비 환산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보세요. 만엔 단위 연봉을 실수령액·월세·생활비와 함께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国税庁(국세청) — 国外送金等調書制度의 概要, 国外居住親族に係る扶養控除等の適用について(팜플렛, 2025년(令和7年) 6월 개정판)
- 三菱UFJ銀行(미쓰비시UFJ은행) — 外為手数料(해외송금 수수료) 안내
- 日本年金機構(일본연금기구) — 脱退一時金の制度, 社会保障協定(日・韓)에 관한 Q&A(통산 규정 부재 확인)
- 法改正 관련 자료 — 脱退一時金 지급상한월수 개정(2025년 6월 20일 공포, 시행일은 공포로부터 4년 이내 정령으로 결정 예정)
본 계산은 단신 회사원 기준의 근사치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