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 시용기간 중 해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三菱樹脂事件(미쓰비시수지사건, 最判昭和48年=1973年12月12日)에서 시용기간을 解約権留保付労働契約(해약권유보부노동계약)으로 규정하면서, 해고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 시용기간이 14일을 넘어가면 労働基準法(노동기준법) 제21조에 따라 통상적인 解雇予告(해고예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6개월 시용"이 흔해 보이지만,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JILPT·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 신규대졸자 기준 실제로 가장 많은 시용기간은 3개월(66.1%)이고, 6개월은 18.3%로 2위에 그칩니다.
시용기간이란 무엇인가 —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試用期間(시용기간)은 본채용 전 근로자의 적성·능력을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식채용 전의 임시 상태"가 아니라, 입사일부터 이미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해약권"—즉 본채용을 거부(해고)할 권리—을 유보해 둔 계약이라는 뜻에서 解約権留保付労働契約(해약권유보부노동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처음 확립한 것이 1973년 최고재판소의 三菱樹脂事件(미쓰비시수지사건) 판결이에요. 즉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아직 계약 전"이거나 "언제든 자유롭게 끝낼 수 있는 임시직"이 아니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시용기간 중 해고, 정말 자유로운가
같은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 "유보해약권의 행사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못박았습니다. 통상 해고보다는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는 했지만, "아무 이유 없이도 가능"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후 이 해고권남용 법리는 労働契約法(노동계약법) 제16조로 성문화되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결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해고는 권리남용으로 무효"라는 기준이 시용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시용기간 중 해고"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 사건은 최고재판소 판결 후 고등재판소로 파기환송되었고, 1976년 3월 소송상 화해로 최종 종결됐습니다.)
14일이라는 숫자의 의미
労働基準法 제21조는 원래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규정(제20조, 최소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14일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입사 후 14일까지는 해고예고 없이도 그날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15일째부터는 시용기간 중이라도 정규직과 똑같이 해고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용기간 중이니 예고 없이 해고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최초 2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6개월인가 — 실제 분포로 보면
JILPT의 「従業員の採用と退職に関する実態調査(종업원 채용과 퇴직에 관한 실태조사)」(2014년 3월)를 보면, 정규직 신규대졸자의 시용기간은 "3개월 정도"가 66.1%로 압도적 1위, "6개월 정도"는 18.3%로 2위입니다. "일본 채용공고는 다 6개월 시용"이라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3개월이 훨씬 표준에 가깝고 6개월은 소수파에 속합니다. 다만 이 조사는 2014년 시점 데이터라 최신 트렌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노동기준법 어디에도 시용기간의 길이나 상한을 못박은 조문은 없고, 6개월은 어디까지나 관습적으로 자리잡은 기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몰랐던 뒷길: 6개월 시점에 같이 발생하는 유급휴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労働基準法 제39조는 "고용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근무하고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근로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6개월짜리 시용기간을 채택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시용기간이 끝나 본채용으로 전환되는 바로 그 시점에 연차유급휴가 10일도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 권리는 시용기간 중이라도 출근율 요건만 채우면 발생하는 법정 권리라서, "아직 시용 중이니 유급휴가는 없다"고 지레짐작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부터는 働き方改革関連法(일하는방식개혁관련법)에 따라 연 10일 이상 유급휴가를 받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 5일은 반드시 시기를 지정해서라도 사용하게 만들 의무가 생겼습니다(노동기준법 제39조 7항). 이를 어기면 대상자 1인당 30만엔(≒ 약 267만원, 1엔≒8.9원·2026년 8월 기준, 환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令和7年(2025년) 취업조건종합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유급휴가 취득률은 66.9%(부여일수 18.1일 중 취득일수 12.1일)로, 昭和59年(198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시용기간이 끝나갈 무렵이라면, 급여나 상여금뿐 아니라 이 유급휴가 발생 여부도 함께 챙겨볼 만합니다.
시용 중·본채용 후 조건 비교 체크리스트
시용 중에는 基本給(기본급)·賞与(상여금)·残業(잔업) 조건이 본채용과 다르게 통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할 항목은 ① 시용·본채용 각각의 월급과 상여금 금액, ② 社会保険(사회보험) 가입 시기, ③ 시용 종료 후 조건 변경 여부, 이 세 가지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최저임금법상 일정 조건에서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국가 차원의 이런 일률적 감액 규정이 없고 개별 회사의 就業規則(취업규칙)·労働条件通知書(노동조건통지서)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면접에서는 "試用期間中と本採用の給与・条件の差は?(시용기간 중과 본채용의 급여・조건 차이는?)"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본 것
제가 상담했던 한 구직자는 "試用期間6ヶ月(시용기간 6개월)"이라는 공고를 보고 "정규직 전환까지 반년을 버텨야 한다"는 부담부터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정 후 받은 노동조건통지서를 함께 살펴보니, 시용 중 기본급이 본채용보다 5%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상여금은 시용 중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어요. 회사가 숨긴 게 아니라 서류에 다 적혀 있었는데, 본인이 "6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에 급여 항목을 자세히 안 본 거였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 다른 구직자는 면접 단계에서 먼저 "시용 중 상여금 지급 여부"를 물어봐서, 입사 전에 이미 조건 차이를 다 알고 있었고요. 같은 6개월 시용이라도, 서류를 미리 챙겨 읽느냐 안 읽느냐로 체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하는 착각 3가지
- "시용기간 중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 — 틀렸습니다. 三菱樹脂事件 판례 이후 "객관적 합리성"이 항상 요구됩니다. 최초 14일에 한해 해고예고 절차가 면제된다는 점만 통상해고와 다릅니다.
- "시용기간 중엔 유급휴가가 없다" — 틀렸습니다. 6개월 근속+8할 출근 요건만 채우면 시용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6개월이 시용기간의 법정 상한이자 표준이다" — 틀렸습니다. 노동기준법에 시용기간의 길이나 상한을 정한 조문 자체가 없고, 실태조사로 보면 3개월이 압도적 다수(66.1%)이며 6개월은 소수파(18.3%)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3가지
- 받은 労働条件通知書(노동조건통지서)에서 시용기간의 정확한 시작일을 확인해서, "6개월 뒤"가 며칠인지 달력에 표시해 보세요.
- 면접에서 "試用期間中と本採用の給与・条件の差は?"라는 문장을 그대로 준비해서 물어보세요.
- 입사 6개월 차가 다가오면 담당자에게 "有給休暇は何日付与されますか?(유급휴가는 며칠 부여되나요?)"라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도구로 확인해 보기
이 기사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보려면 구인공고 디코더를 활용해 보세요. 일본어 채용 공고의 표현을 해석하고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줍니다.
출처
- 最高裁判所(최고재판소) — 三菱樹脂事件 判決(미쓰비시수지사건 판결), 1973년(昭和48年) 12월 12일
- e-Gov法令検索(법령검색) — 労働基準法(노동기준법) 제21조·제39조, 労働契約法(노동계약법) 제16조
-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JILPT·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 「従業員の採用と退職に関する実態調査」, 2014년 3월
- 厚生労働省(후생노동성) — 令和7年 就労条件総合調査(취업조건종합조사), 2025년
이 점수는 공고문 '기재 스타일'의 투명성을 기계적으로 판정한 것이며, 회사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